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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찬반 주민 ‘6년 갈등’ 종지부

기사입력 : 2019-05-16 22:00:00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해 6년간 끌어온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았다.

군은 16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5자협의체 회의를 갖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메인이미지거창 ‘학교앞교도소 외곽 이전 군민총궐기대회’./거창군/

주민투표의 방식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날 5자협의체 회의에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법무부 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주민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했으며, 난상토론 끝에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거창법조타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 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올 들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했다.

구인모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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