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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직원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 NC에 경고

상벌위원회 열고 심의해 결정

기사입력 : 2019-05-20 07:00:00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NC 다이노스에 경고 조치했다.

KBO는 지난 17일 오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구단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는 KBO리그 회원사인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해고 조치된 사안에 대해 KBO 규약 제150조에 의거해 NC에 경고 조치했다. 상벌위는 해당 직원은 구단에서 해고된 상태로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벌위는 NC가 해당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부분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소속 직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벌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임의탈퇴된 NC 소속 선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해당 선수의 폭행 사건은 2012년 12월 발생해 선수 등록 시점 이전이며, 현재 임의탈퇴선수 신분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추후 임의탈퇴 복귀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NC의 은폐 시도는 없었으며, 당시 유선으로 KBO에 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 제출된 근거 자료가 없어 신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단 제재는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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