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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19-05-20 07:00:00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심하다. 조례 제정을 찬성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종훈 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 경남도의회 원내대표단이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돼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김지수 도의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도의원 20명 이상이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구성은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진보성향이 과반을 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조례 찬성단체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여부를 떠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을 본회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첫째 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하고 도의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특정단체와 정당의 압박에 의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의 이해관계로 찬반이 뚜렷한 조례안을 처리할 때 도의회가 특정단체의 압박에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교권 침해의 문제점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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