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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 분리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당정청, 협의회서 ‘경찰개혁안’ 확정

치안·행정 분야는 일반 경찰이 담당

기사입력 : 2019-05-21 07:0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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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며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한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수사구조 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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