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

민주당 원내대표단·정책위 연석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 24일 본회의 상정 안될 듯

기사입력 : 2019-05-20 22:00:00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경남도의회 임시회기 중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오는 24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메인이미지'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우선 의장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하고, 찬반 대립이 심한 만큼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 3분의 1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 의원별 숙의기간을 가지고, 찬반 양측과 교육청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4가지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류경완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부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이 오는 7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숙의 기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지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빨리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회기 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고, 찬반이 너무 첨예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