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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자발찌 보호관찰 범죄자가 204명

부착자 절반가량 창원·김해 거주

전국적으로 10년 만에 20배 급증

기사입력 : 2019-05-20 22:00:00


도내 전자발찌 보호관찰 범죄자가 204명에 달하며, 절반 가량이 창원과 김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04명 중 창원이 73명= 20일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이하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자 중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도내 범죄자는 204명(2019년 4월 기준)이었다.

시·군별 거주 현황을 보면 창원이 73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해 26명(12%) 순으로 집계됐다. 창원 거주자 가운데 마산회원·합포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구·의창구 26명, 진해구 13명으로 분류됐다. 4년 전 창원(48명), 김해(1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도내 전자발찌 착용자·재범율 매년 늘어=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는 2018년 3270명으로 지난 2008년 도입 후 10년 만에 20배 급증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매년 증가세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0.49%(1명)에 불과했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8년 2.3%(67명)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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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력·시스템 미흡=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와 이들의 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270명의 부착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총 192명으로 나타났다. 직원 1명당 평균 1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반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62건 발생했으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792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은 사건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있는데다 소급 대상자나 형이 끝난 대상자의 경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나 보호도 필요하지만 치료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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