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 신설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 명시

감독기관 부당 요구 거부 조항 신설

기사입력 : 2019-05-20 22:00:00


경남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갑질 관련 행위 기준 마련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메인이미지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또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금지하고,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소속 기관장 등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감기관장은 부당한 요구인 경우 감독기관장에게 알려야 하고, 감독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