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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남해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위법·부당 세정집행 구제 등 강화

기사입력 : 2019-05-21 07:00:00


고성군과 남해군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성군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와 합동으로 하는 통합 무료 법률·세금 상담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오복·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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