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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 감소” 정부 첫 공식 확인

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고용 축소·영업 단축 등 실태 파악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다수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음식숙박업에 관해서도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노 교수는 “임금 구조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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