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자체·중앙부처 공금도 ‘제로페이’ 결제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해외여행 때 스마트폰 앱 간편결제도 가능

기사입력 : 2019-05-21 22:00:00


경남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공무 처리과정에서 쓰는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자체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시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메인이미지
한 고객이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금은 각각 2000억원, 2712억원이다. 이에 제로페이로 공금을 결제될 경우 한해 약 4700억원이 결제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외여행 때도 스마트폰의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물건값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동전도 온라인환전업자에게 팔아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