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 기관·도교육청 등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다

김진기 도의원, 장애인고용 현황자료 소개

도교육청은 2017년 2.12%서 지난해 1.72%

기사입력 : 2019-05-22 22:00:00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과 도교육청, 일부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경남도의원이 경남도·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전체 인력 대비 장애인 인력수)은 2018년 1.72%로 법적기준(3.2%)에 미달했고 전년대비 0.4%P 감소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또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4곳 중 2018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기준 이하인 곳은 (재)경남발전연구원 1곳이며 장애인 고용률이 0%를 기록했다.

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14개 지자체가 법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성군(4.0%)이고 사천시(3.9%), 통영시(3.8%), 의령·함안군(3.7%) 순으로 높았다. 경남도는 3.2%를 기록했다. 반면 남해군(2.6%), 창녕군(2.8%), 거창군(3.0%), 김해시(3.0%), 산청군(3.1%) 등 기준에 못 미쳤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2018년 3.2%에서 2019년 3.4%로 강화됐다.  김진기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실태를 지적하고 강력한 이행방안을 촉구하고 도내 지자체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5%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이 벌금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행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기 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분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