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시켜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김해서 정기회의

대도시 권한 확대·특례 부여 안건 등 논의

기사입력 : 2019-05-22 22:00:00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김해에 모여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청와대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해시를 포함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22일 오전 11시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메인이미지
22일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총회에서 최대호(안양시장) 협의회장, 허성곤 김해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논의에만 머물러오던 실질적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김해에 모인 안양시(최대호 시장·협의회장)와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전주시 등 9개 회원도시들은 이날 대도시 특례를 위한 건의 등 안건을 논의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김해가 협의회 일원으로 선진 대도시들과 교류 협력해온 덕분에 지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50만 이상 대도시의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23년 김해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2019 경기과학축전(안양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수원시) 등 전국적인 행사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당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에서는 또 △대도시 인정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공기업 평가급 지급률 지자체 재량권 부여 △50만 이상 대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한 부여안건 등 8개 건의안과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한 6개 협의안 등 대도시의 권한 확대와 특례 부여를 위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확대와 교류협력을 위해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고 김해시는 지난 2012년 협의회에 가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