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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관리 강화돼야

기사입력 : 2019-05-23 07:00:00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운행 전 버스기사들의 음주 여부 확인이 의무화됐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버스 차고지와 정박지 등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다. 개정된 법도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지난 22일 새벽 발생한 거제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교통사고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기사는 술을 마신 후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야간시간대 고속도로 진입을 앞둔 터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운전자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지만 출발 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경남신문이 사고 직후 창원과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취재한 결과도 기사들의 음주측정이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출근 때 한 차례 검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번 사고처럼 저녁에 반주 후 운행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다. 우선 법이 치밀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2월 15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버스나 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반드시 호흡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행 전’과 ‘운행 직전’은 엄연히 다르다. 이 같은 측정 방식은 출근 후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운행의 경우는 법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회사 측의 의지에 맡겼다간 화를 부를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고 업체에 대해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순서다. 지자체에서도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일벌백계가 중요한 것이다. 대형사고가 일어나고서 뒷북을 쳐봐야 버스 지나간 뒤 손을 드는 격이다. 사실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것은 구차하다. 업체나 운전기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철저하게 지켜도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차제에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