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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 편취 화물운송업자 9명 적발

자동차등록증 변조(최대적재량), 운임비 편취

기사입력 : 2019-05-22 22:39:51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통영 도서지역을 드나드는 화물차량들 중 여객선(차도선) 차량선적 운임비를 편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화물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화물차량 12대의 공문서를 위·변조했다. 이들은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공급하는 어류용 사료를 차량에 싣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업자들로,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산복합기를 이용,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 후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적재톤수를 실제보다 낮은 톤수(16000kg→9500kg, 최대 6.5t 감량)로 변경한 뒤 컬러출력으로 새로운 등록증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했다.

해경은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원본과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경비를 절감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은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선박운항 위험성 초래는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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