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모도 자녀 못 때린다

정부 아동정책, 민법상 체벌권 폐지

아동학대 조사 업무, 지자체로 이관

기사입력 : 2019-05-23 22:00:00


민간이 진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부모의 ‘체벌권’을 폐지, 가정 내 체벌을 법적으로 막는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때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조사를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연 1회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게 가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