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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국민보도연맹 재심 첫 공판 열려

유가족 “희생자들의 무죄 밝혀 달라”

검찰·변호인 “역사적 의미 큰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기사입력 : 2019-05-24 16:45:45


마산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학살됐던 희생자 6인의 재심 첫 공판이 2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심은 지난 2014년 4월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후 5년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었다.

이날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심리로 열린 노상도씨 등 6명에 대한 국가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여순사건과 4·3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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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한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6인의 유가족들이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고운 기자/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남노당 및 산하단체에 가입해 한국전쟁 당시 괴뢰군과 음모해 이적행위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제기했으며, "아직 공소사실에 따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라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보고 싶다"며 증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두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는 "헌법상 근거없는 군법회의에서 법관 아닌자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고, 해방 직후 포고령 2호 위반 징역을 마친자를 보도연맹으로 관리하다 전쟁이 나자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사형에 처해진 위법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노상도씨의 아들 노치수(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회장)씨는 공판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찹찹한 심정이며, 아버지를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분들의 무죄가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심사건 속행재판은 오는 7월 26일 열린다.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국 남침에 호응해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1950년 8월께 옛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헌병과 경찰은 마산 시민극장에 이들을 소집해 영장도 없이 마산형무소에 수감시켰다.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그해 8월 18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마산육군헌병대가 판결을 집행해 모두 사망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공포된 과도정부의 육군형사법으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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