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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직권상정 안돼

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발언 없이 폐회

기사입력 : 2019-05-26 18:24:02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킨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장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등을 포함한 의사보고 후 관련 발언을 따로 하지 않았다.

김지수 의장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직권상정은 예외적, 비상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안이 그런 경우인지 심사숙고하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직권상정을 한다면 가능한한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24일 전까지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결정을 밝히지 않을까 관심이 모였다.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을 지켜본 후 입장을 다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도의회 앞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와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각각 "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라",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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