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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관리요건 대폭 완화를”

‘가업상속’ 도내 경제계 반응

“정부 개편 방향엔 공감… 규제 완화 효과 체감 어려워”

기사입력 : 2019-06-11 21:09:52

정부가 11일 가업승계 기업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며 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고용·자산유지가 빠져 허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은 이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 회장은 “기업의 가업상속은 단순 부의 상속이 아니라, 기술경영과 기술네트워크의 축적 및 연속성에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사무관리 요건 완화 등 개편안을 통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 상향이 반영되지 않고, 고용유지요건에서 임금총액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총 관계자는 이날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고용은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 역시 처분자산을 전부 재투자할 경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에 사후관리기간 축소와 업종변경 허용 등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힌 후 “하지만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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