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초점] ‘밀양형 일자리’ 효과·과제

3500억 투자·500명 고용 ‘기대’… 환경 민원·법 개정 ‘숙제’

道, 하남일반산단에 상생형 모델 추진

기사입력 : 2019-06-11 21:09:48

속보= 경남도가 밀양시와 함께 추진하는 ‘밀양 하남일반산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처리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11면 ▲산업통상자원부 ‘밀양형 일자리’ 추진 )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주민의 협조 하에 뿌리기업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신규투자를 창출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전경./경남도/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전경./경남도/

◆환경민원 발생 우려= 하남일반산단은 2006년 1월에 주물 관련 업체 42개 기업이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6년 3월부터 조합과 하남산단 입주예정 업체들의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밀양읍 하남읍 주민들이 2007년 2월부터 산단 입주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밀양하남 주물공단 결사반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물단지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2014년 4월 착공 이후에도 문화재 발굴, 발파 규모와 패턴 변경, 피해보상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감도./경남도/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감도./경남도/

현재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경기 불황과 산업단지 조성 장기화에 따른 이전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분양권 반납과 투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물산업 특성상 충분한 환경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준공 이후 환경민원 발생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밀양시와 낙후된 생산 제조설비와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과의 환경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균발특별법 개정안 처리돼야= 현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홍의락·송갑석·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진행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정의,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근거 조항 등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국회정상화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한다.

◆어떤 혜택 있나=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펀드 지원, 중기 전용자금 마련,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정부 지원금 확대,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복합문화센터 등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밀양시와 함께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하남일반산단을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20일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24일 밀양하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산업부 등과 체결할 계획이다”며 “이번 모델을 통해 2024년까지 3500억원 이상의 직접투자와 500여 명의 직접고용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