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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면 삼거리 신호 바꾸고 속도 낮춘다

점멸신호 대신 정상신호 운영키로

제한속도 60→50㎞ 등 사고예방 대책

기사입력 : 2019-06-16 21:21:35

속보=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창원시 대산면 삼거리 사고지점에 점멸신호 운영을 정상신호로 변경키로 하고 도로 제한속도 하향과 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하는 등 사고예방 대책이 나왔다. (10일 5면 ▲창원 대산면 삼거리 ‘안전 사각지대’ )

창원서부경찰서와 의창구청,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은 지난 10일 사고가 있었던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08번길 삼거리를 찾아 주변 교통시설과 도로구조를 살피는 등 합동점검을 마쳤으며, 현재 개선책을 마련해 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 삼거리에서는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포터 차량이 충돌해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평소 이 삼거리는 교통시설이 미흡하고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많아 유사사고 위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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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해당 삼거리 주변으로 차량 통행량이나 보행량이 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삼거리에 운영 중인 점멸신호 대신 다른 신호기를 설치해 정상 신호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거리 주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주도로인 신등마을회관서 대산면사무소 방면 직진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추후 ‘5030’ 정책과 연계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를 기본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으로,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법 적용을 받아 강제된다. 경남경찰은 이보다 앞서 시행하기 위해 현재 속도제한 하향 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사전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시설개선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대산면과 동읍 등 일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경각심을 알리고 오토바이 주행 시 헬멧 착용이나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하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 등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월 안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점멸신호 운영을 줄일 계획이다. 경남경찰은 이달 안 23개 경찰서의 진행경과를 중간 점검차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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