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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달 앞, 도내 현직 조합장 30명 수사 중

도내 현직 조합장 10명 중 2명 수사중

경찰 “현재까지 신고·고발 잇따라”

기사입력 : 2019-06-16 21:21:26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석달 남짓 남은 가운데 도내 현직 조합장 10명 중 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선거 등의 후유증이 우려되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통영 모 수협의 A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기간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A조합장 외에 30명의 현직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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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 결과 현재까지 현직 조합장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1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내 조합장 172명의 20%에 달하는 조합장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5곳에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는다.

한편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도내 조합장 선거사범 12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끝난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87명에 비해 50%가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그중 2명을 구속,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1명은 내사종결, 5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위반 24명,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비방이 18명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제1회 선거에 비해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신고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치른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13일에 완성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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