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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직장협의회 “관리자도 심의대상에 포함돼야”

기사입력 : 2019-06-17 11:17:19

경남경찰 직원들이 진주 안인득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방청장 등 관리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17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 진주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경찰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사팀이 의뢰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현장 경찰만이 아닌 책임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상조사팀 결과 피헤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 11명을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에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고 발표했는데 진상조사팀에 의해 감찰조사 여부가 의뢰된 경찰관은 모두 경위 이하 경찰관이며 단 한명의 관리자도 없었다”며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계급의 관리직 경찰관들의 책임통감과 반성은 없고, 미비된 법과 제도에 의한 현장경찰관들 행동에 대해서만 비난한다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지고 시민들의 신고에 대응하겠는가”라며 “경찰청장부터 해당 기능 지휘관, 중관관리자 등도 엄중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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