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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죽이는 주세법 개정안 재검토하라”

한국유흥음식업 경남지회 기자회견

“근시안 버리고 큰 틀에서 바라봐야”

기사입력 : 2019-06-17 21:06:55

(사)한국유흥음식업 경남도지회가 국세청의 주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흥음식업 경남지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도 이를 받은 영세업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 경남지회 회원들이 17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세청의 주세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한국유흥음식업 경남지회 회원들이 17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세청의 주세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들은 “국세청이 지난 5월 30일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담은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 리베이트는 양주회사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에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판촉활동비로 보면 된다. (개정안은) 전국 영세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류 거래 질서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주세법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소비자 및 소매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세법 개정고시를 잠시 멈추고 큰 틀 안에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3일 발표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이번 주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상인과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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