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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업보호구역에 카센터 영업 ‘말썽’

시, 행정착오 자동차관리 신고 받아줘

학부모 “농기계수리점 한다더니” 반발

기사입력 : 2019-06-18 21:54:51

밀양시의 행정착오로 농업보호구역에 자동차관리사업 신고를 수리해줘 민원이 발생하자 재차 자동차전문정비업 불가와 사업정지를 통보했으나 카센터 업주가 반발, 법원에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말썽을 빚고 있다.

밀양시 허가과는 지난 2월 A씨에게 상남면 예림초등학교 정문 앞에 농기계 수리점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A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준공했다. 준공 과정에서 A씨는 밀양교육지원청과 예림초등학교, 예림초 운영위원회·학부모회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통학안전 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밀양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관리사업을 신청, 시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교부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하지만 A씨가 B센터 간판을 내걸고 차량 정비를 하자 학부모들이 시 허가과에 “당초 농기계 수리점 허가를 받고 왜 카센터를 운영하느냐”며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허가과의 통보를 받은 시 교통행정과는 뒤늦게 농업보호구역에는 자동차관리사업이 불가함을 인지해 자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지난 4월 예림초등학교와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실의 기물을 파손해 공용물건 손상 협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4·5월에 사업주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이전 개선명령과 사업정지 30일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계속 반발해 창원지법에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 송달을 밀양시에 지난 5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어 학부모와 자동차전문정비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출입로에 카센터가 들어서면 학생들이 등하교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는 학생들의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카센터 사업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주 A씨는 “밀양시 행정실수로 인해 수십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스트레스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며 “학생통학 안전 방안 협약서대로 학생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밀양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당시 서류검토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만을 확인하고 농업보호구역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행정실수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농지원상회복명령 통보와 불법광고물 철거를 의뢰했으며 자동차전문정비업 취소와 관련해 청문 실시와 사업 취소 통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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