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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공감대… 하반기 신설될까

도의회, 신규·불요불급 예산 과다 편성 지적

당장 필요 없는 돈은 적립해 예산 낭비 방지

기사입력 : 2019-06-19 21:13:25

예상하지 못한 많은 금액의 세입예산이 발생한 경우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돈을 기금 또는 적립금 형태로 모았다가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예산 낭비를 막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공감하면서 올해 하반기 관련 조례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19일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19일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2019년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이 평소보다 많은 대규모 세입예산을 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연내 집행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신규사업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편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639억3143만원(14.1%) 늘어난 6조1906억4327만원 규모로 이중 6591억원가량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보통교부금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 세입예산액은 예년에 비해 2~3배 이상 많다.

이에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도교육청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도교육청도 기금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76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보면 많은 예산을 연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에 써야할지 감당을 못한 것 같은,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 군데군데 보인다”며 “이런 대형 재원이 생기는 일을 대비해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은 의존재원이 많은데 이번처럼 많은 세입이 생길 경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의원발의하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송 의원은 오는 7월 중 조례안을 발의해 9월 안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내에서 경남도를 비롯해 진주, 함안 등 기초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과 경북에서 조례를 운용 중이다.

세종, 강원, 대전, 충북도교육청 등에서도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거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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