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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 기각

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 : 2019-06-19 21:58:07

속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8일 조현병을 앓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0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 B(37)양이 암투병 중인 아내와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자 부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잠든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재판에) 유리한 정상이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서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에 있던 A씨의 아내가 울음을 터트리며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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