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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올해 도내 교통사고 25% 줄었다

도내 음주사고 23% 줄어

전년 대비 사망자 60% 줄어

기사입력 : 2019-06-24 21:16:53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발생한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7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017년 12월 18일~2018년 6월 20일) 488건 대비 23%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도 크게 줄었다. 같은기간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600명(사망자 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771명(사망자 16명)에 비해 22%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는 60% 가까이 줄었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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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DB/

같은 기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503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883건) 대비 15% 줄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 10명 중 9명은 남성(441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1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370명), 30대(1211명), 20대(833명), 10대(4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양산경찰서 단속건수가 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서 412명, 김해중부서 412명, 거제서 365명, 창원중부서 346건 순이었다.

한편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0시부터 시행되면서 경남경찰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남경찰은 25일 0시를 기점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새벽 2시에 집중 단속을 벌이며,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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