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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앙심 김해 분성산·신어산 4차례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06-24 21:16:55

속보=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김해 분성산·신어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1월 30일 5면 ▲경찰, 잠복 끝에 분성산 연쇄 방화범 검거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 일대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나무에 불을 지르는 등 올해 1월 28일까지 분성산과 신어산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불을 내 임야 약 1만46㎡를 태우고, 1억95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인이미지김해시 구상동에서 불이 나 임야1.5ha를 태우고 11시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신용카드 빚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가정불화 등이 계속되자 앙심을 품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능이 78에 불과하고, 시력을 잃어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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