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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지역민 알 권리 침해·자치분권 걸림돌” 비판

모바일 뉴스 지역언론 포함·법률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19-06-24 21:17:05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네이버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24일 발의했다.

결의안은 김지수 의장이 대표발의했고, 57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지역뉴스나 마을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이를 외면하고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일개 기업이 지역뉴스 유통과 소비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걸림돌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과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을 포함하는 방안 강구, 포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뉴스서비스시장에서 지역언론 배제·지방분권 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의 법률 개정, 네이버가 지역언론과 상생을 위한 대화 참여 등을 촉구하고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50만 도민, 지방의회 협의회 등과 함께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25일 오전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날 오후 열릴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네이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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