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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개정 통해 신·증축 75%로 추진

대수선 25%에서 40%로 확대키로

기사입력 : 2019-06-25 08:12:53

경남도는 자동차,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 위축된 부동산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50%), 대수선(25%)시 지원되는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 시 각각 25%, 15%의 추가감면 혜택을 받는다. 추가 감면대상은 산업단지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다.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 감면 대상이지만, 조례 공포일보다 빨리 준공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출부진, 투자위축, 소비감소 등 위축된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세제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감면 확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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