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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 파업은 불법”, 330명 인사 조처 예고

노조, 부분 파업하며 반발

기사입력 : 2019-06-25 14:12:17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추가 파업하는 등 노사 관계가 악순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이번 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회사는 이들 중 30명가량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 관리자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300명가량은 회사가 이번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지속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앞서 파업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강성 조합원 3명을 해고 조치했다.

 330명 대상 인사위 통보는 후속 조치로, 회사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별로도 파업 도중 사내 물류이동을 막고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90여명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회사는 그동안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고 밝혀왔다.

 노동위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이며, 법인분할은 회사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업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법원이 기각해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주총 당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병행했다.

주총 이후에도 수시로 파업했다.

노조는 이번 회사 징계 조치와 인사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24일과 25일에 3시간씩 파업했고, 26일에는 4시간 파업한다.

 특히 26일 오후 4시부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상 쟁의 기간에는 조합원 징계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합법이라 해도 불법·폭력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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