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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해당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 입법화

기사입력 : 2019-06-25 15:52:28

김재경 의원(진주시 을·자유한국당)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의 10% 규모 이상을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하는 구매총액의 10%이상 규모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위치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한전의 연간 일반경쟁 입찰 발주물량의 10%규모를 지역중소기업체에 우선 배정함(한시법)으로써, 판로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했으나, 그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미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은 “혁신도시 완성이후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공공기관-지역기업 간 상생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며 “이 개정안을 기점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이 공존해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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