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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류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임시회서 타 단체와 형평성 등 논란

시의회 기획행정위서 큰 반대 없이 가결

기사입력 : 2019-06-27 08:04:16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사 지원 조례 존재 등의 문제로 추가논의가 필요해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중 보류됐던 창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는 큰 반대 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제85회 창원시의회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간순찰과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비, 바다와 하천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활동 경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5월 제84회 임시회기 중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꼭 조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측과 타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수중정화작업이 가능하다는 특수성 등을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 측이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6대 5로 심사보류됐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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