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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공무국외출장 외부 심사위원 7명 위촉

기사입력 : 2019-06-27 10:59:12
산청군의회 청사
산청군의회 청사

산청군의회는 27일 행동강령 자문위원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산청군의회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부인사들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군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위반사항, 조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도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계 다양한 외부인사들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됐다.

 역시 임기는 2년으로 이번 개정된 규칙안의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강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등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다.

 이날 위촉장 수여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금년도 위원회 운영방향과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 필요성에 대해 토의를 가진 후 주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은 "행동강령 자문위원들은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고견을 의회에 제시해 주길 바라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들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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