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한다

당정청, 민생회의서 불공정 개선 등 논의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 지침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9-07-12 08:14: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 지침을 개정해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등의 노동권 강화에 나선다.

당정청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등 6가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 10월까지 공정위가 특수고용 지침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키로 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수고용 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각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체로 20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수십개 직종에 해당된다”며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보급토록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 올해 안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특히 공기업 거래 개선안을 통해 공정거래 모델의 틀을 만들고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대체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점검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략을 올해 3분기 안에 체결키로 했다.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를 위해 완성차 업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확대로 내연기관 등 기존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됨으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등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품질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