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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뇌물 받은 경찰 ‘집유’

기사입력 : 2019-07-17 08:14:01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간부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형사과 팀장으로 재직 당시 관할 지역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 실화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B씨에게 돈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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