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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생긴다

도내 4개 지청서도 제도 운영·점검

기사입력 : 2019-07-17 20:52:08

속보=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1면)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고용부는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토록 했으며,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를 구성했다. 도내에는 창원·진주·양산·통영지청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지청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하며,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사내 예방·대응 시스템을 점검한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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