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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연금사업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꾸준한 호응

노후생활자금 불안 해소…지난해 신규가입자 87.9% 만족

기사입력 : 2019-07-21 09:52:21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김영규)의 농지연금사업이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100세 시대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고령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한 것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김영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김영규

창녕지사에 따르면 2018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순으로 응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해 향후 가입자의 추천을 통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방문 또는 유선(☎ 532-815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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