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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 항소심서 병역거부 ‘무죄’

기사입력 : 2019-07-21 21:02:57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과정에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며 판례를 바꿨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후 대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건이 모두 무죄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대법원도 A씨 사건을 올해 1월 말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했고 2007년 7월 정식으로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또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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