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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억 횡령한 경리직원 징역 3년형

기사입력 : 2019-07-22 14:53:20

자신이 근무하는 회삿돈 6억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김해 생림면 소재 한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관리하던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총 231회에 걸쳐 6억6100만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일부 금액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체한 돈을 출금해 다시 대표이사 등 대표이사 측 지인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고,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으며,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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