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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활동 직장인, '공가'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19-07-22 17:38:48

앞으로 직장인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에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직장인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공가는 유급이라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기업 등에 생기지는 않는다.

행안부는 23일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12개 기관과 주민자치회 참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주민자치회 활동 시 공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경남에는 창원시 용지동과 거창군 북상면 등 2곳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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