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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적절성 논란

우선협상대상자에 부산항만공사

차순위자 “‘민간사업’에 공기업 부적절”

기사입력 : 2019-07-22 21:01:47

부산항 신항 진해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BPA)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메인이미지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대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은 22일 경남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공기업인 BPA가 민간제안 사업 공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수부가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민간분양·개발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임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으나 결국 공기업인 BPA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BPA와 같은 공기업의 사업참여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조기 항만배후단지 확충을 추구하는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지침서상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BPA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SPC 출자 가능 여부는 법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컨소시엄 측은 BPA의 출자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또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은 최초 제안 지위를 갖고 있는 부산강서산업단지(주)로부터 최초 제안 지위를 양도받았으므로 최초 제안 가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양수산부는 평가 당일 충분한 해명 없이 최초 제안 가점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민간 개발을 유도한다는 정부정책을 무시한 ‘공기업의 기득권 유지’”라며 “공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민간기업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관계자는 이날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상으로 민간과 공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민간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전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SPC 설립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는 민간사업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평가와 관련하여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진행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을 통해 당초 공공부문이 독점했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2018년 1월 진해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최초 제안했다.

한편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는 전체 면적 112만㎡ 중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 약 85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준공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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