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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거액 가로챈 정당 당원 징역 2년

경선 기탁금 명목 1억2600만원 챙겨

기사입력 : 2019-07-22 21:01:50

선거사무소에 자주 드나들며 주변인들에게 선거본부장이라 불릴 정도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출처=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정의당 당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내세워 창원공단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시의원 후보 경선 참여 기탁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액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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