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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지자체 개발 불허 조치 적법”

법원 “우량농지보전·연쇄 잠식우려”

기사입력 : 2019-07-23 07:53:02

김해 봉하마을 일대 농업진흥지역에 개발행위를 불허한 지자체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서아람)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대 지주인 A씨 부부가 김해시를 대상으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해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5월 무렵 본산리 일대 자신들의 농지에 주택과 농어촌 체험부지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형질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해당 신청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으며, 신규건물 건립시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해시가 불허 이유로 내세운 우량농지 보전 및 연쇄 잠식 우려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정부가 봉하마을 일대 농업진흥구역 113㏊를 해제키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 지난해 6월 이 가운데 95.6㏊를 해제 보류하면서 지주들과의 갈등을 빚었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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