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력체계 회의

기사입력 : 2019-07-23 09:50:04

사천시는 22일 부시장실에서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축협, 건축사,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농축산과 등 관계부서에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서·기관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보고, 위반유형별 점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적법화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사천시는 지난 22일 부시장실에서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했다./사천시/
사천시는 지난 22일 부시장실에서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했다./사천시/

최 부시장은 “관계부서, 유관기관, 건축사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적법화 추진현황은 7월 17일 기준으로 올해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64호 농가 중 적법화 완료·폐업 농가 18호(28.2%)와 설계도면 작성완료 등 진행 중인 농가 26호(40.6%), 측량 농가 15호(23.4%)와 미진행 농가 5호(7.8%)이며, 적법화 추진율 전국 평균 85.5%에 비해 68.8%로 낮은 수준이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며, 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수시로 무허가 축사 농가들을 현장방문 독려해 적법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오복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