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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김혜림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9-07-23 09:50:01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의원(더민주 물금읍 원동면)은 지난 19일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후보시절 공약 사항이며 지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양산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직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올해 안으로 조례를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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