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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30대 징역형

기사입력 : 2019-07-23 16:18:03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매달고 도주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댜.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동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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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DB/

A씨는 지난 1월 2일 밤 10시께 김해시 진영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B의경의 지시에 따라 음주감지 측정에 응하던 중 양성반응에 따라 하차를 요구 받자 갑자기 급출발해 B의경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해 차량을 급출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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