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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결과 영향 미칠까

법조계 “국민 공분 높아 감형 힘들 것”

기사입력 : 2019-07-23 21:22:20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의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서 23일 진주지원에서 예정됐던 첫 공판의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에 따르면 안은 “억울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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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안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넘어왔으며,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안의 담당 변호사도 기존 진주지원 관할 국선 변호사에서 창원지법 관할 변호사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유리한 정황이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의 사건은 유무죄를 논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으로 배심원들의 의견도 최고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내 한 변호인은 “극형이 예상되는 강력사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다 활용해 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기도 한다”며 “재판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아무리 숨겨진 사연과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번처럼 피해가 크고 확연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이번 사건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최고형을 두고 형량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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