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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기금·판로 지원 우선돼야”

경남사회적경제 민관 2차 정책포럼

‘사회적 성과 보상사업’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19-07-23 21:22:25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환경 조성과 공공시장 판로 확보, 사회적 성과에 따른 보상사업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상남도,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23일 경남도의회에서 2019년 경남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2차 정책포럼으로 ‘5대 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사회적경제 관련 ‘5대 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사회적경제 관련 ‘5대 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포럼은 송원근 경남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정원각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의 발제와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송원근 교수는 ‘사회적경제에서 조례 제정의 중요성’ 발제에서 자본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는 현 금융제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공급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료 인하, 보증금액 증액을 하고 있지만 2008년 2월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경남신보 실적은 8건, 3억500만원에 그쳤다”며 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 간 중개기관을 통한 금융환경 조성과 지자체 부담 해결방법, 공익신탁방식,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안의 기금 조성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시장으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로 보장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이 전체 구매액 중 3.94%를 이루는데 경남은 0.88%에 그쳤다. 서울은 구매액의 5%가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할 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면서 공공구매를 조례로 정해 민간기업들의 사회책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각 상임이사는 ‘경남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과 정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발제에서 경제조직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보상을 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재원과 민간의 순수 기부만으로 오늘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근거다.

정 이사는 “영국 피터버러의 교도소의 단기수감자들이 출소 후 재범률이 60%를 넘었다. 이들을 다시 수감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피터버러 시에서는 이들의 재범률을 7.5% 아래로 낮추면 13%의 수익률을 보장했고 성공했다.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게 사업 목표로, 경기도에서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SIB사업이 진행 중이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 광주, 제주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다.

정 이사는 현재 제정된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계층이 참여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문제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시민 홍보,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과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부 공유경제 플랫폼(배달앱, 에어비앤비 등)의 이윤 추구적 모습 타파 등 노력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철효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기업 설립 5년 이후엔 안정·지속적인 기업 활동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매금융 설립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법 등을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임 경남자활기업협회장은 “2015년 폐지한 자활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 경남 사회적경제 조례엔 경영·재정·시설 지원 등 사회적경제조직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도 행정체계상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주관 부서가 달라 자활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경남협동조합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시군 단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김석호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기금·판로 지원 등이 사회적경제 당사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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