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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조합비 인상안 부결

조합원 급감·회사 손배소 등 압박에 인상 추진, 대의원대회서 통과 실패

기사입력 : 2019-07-24 09:46:15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수 감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에 조합비 인상을 추진하려다 실패했다.

 노조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했으나 61.85%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현재 기본급 1.2%(2만2000원가량)인 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1%(3만8000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000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명으로 줄었다.

 특히 노조는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는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해 재정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 손 등 책임을 물어 23일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회사는 추가 입증자료를 확보해 60여억원을 추가 소송할 예정이어서 노조가 받을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부결되면서 난처하게 됐다.

 부결 이유는 임금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비를 올리는 것은 조합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집행부 투쟁 방향과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대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비 인상안은 당초 6월 말 노조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재논의 후 이날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며 “조합 유지를 위해 조합비 인상이 꼭 필요한 만큼 재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비 인상안과 함께 이날 상정된 조합원 범위 확대 안건은 가결됐다.

 이는 조합원 범위를 기장급(과장급)으로 확대해 늘리는 것이다.

 다만, 모든 기장급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게 된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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